[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된 가운데 한국 외교는 앞으로 '현상 유지'에 주력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정상 외교' 일정은 사실상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새 미국 행정부와의 정상 회담 일정은 현재 '안갯속'이다.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180일 이내'의 기간 중 필수불가결한 협의는 외교부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교정책 추진 면에서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결정은 그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은 내려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독려하는데 외교력을 쏟을 전망이다. 한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한중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오는 13일 한미일 수석대표 협의를 잇달아 개최하기로 한 것도 외교적 노력으로 풀이된다.
물론 서명 절차를 앞둔 조약 체결이나 외국 대사 접수와 같은 일상적인 외교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고건 대행 체제에서 정부는 9건의 조약을 체결하고,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제정받았던 전례가 있다. 이밖에 내년 2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외공관장 정기 인사의 경우 정년을 맞아 귀임해야 할 대사들이 있는 만큼 최소한 소폭으로나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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