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부동층 친박계 의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는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죄 등이 적시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이 172명에 불과해 새누리당 의원 2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야권은 탄핵안 부결 시 의원 모두가 사퇴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둔 상황이다.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는 최소 3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 무리 없이 가결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숨어 있는 '샤이 박근혜', '샤이 반대표'는 헤아릴 수 없어 결과를 쉽게 점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 비난 여론이 높아져 박 대통령을 향해 지지를 드러내지 못했던 의원들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표결에선 반대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
게다가 친박계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안의 탄핵 사유에 포함돼 '샤이 반대표'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있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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