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노웅래·정동영 등 '우병우 증인출석 거부처벌법' 발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노웅래·정동영 등 '우병우 증인출석 거부처벌법' 발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AD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국회의 출석 요구를 회피할 수 없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른바 '우병우 증인출석 거부처벌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요구서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출석거부와 동일하게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가족관계 및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직접 받지 않으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 의원은 "검찰 출신이자 법률전문가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출석요구서를 기피하고 가족과 함께 단체로 집을 비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정동영·전혜숙·이개호·안민석·유승희·도종환·전재수·유은혜·주승용·장정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