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불신 가져온 법조 비리 반성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올 한 해가 마지막까지 크나 큰 정치적 격랑에 휩싸였다”며 “그러나 사법부는 정치 상황에 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 원칙과 정도에 따라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이 땅에 법의 지배가 굳건히 뿌리 내리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자긍심과 신뢰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일원인 우리의 궁극적 임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불신을 가져온 법조 비리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일으킨 탁류의 소용돌이가 재판의 공정성과 법원에 대한 신뢰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고, 중견 법관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오직(汚職)행위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한탄과 분노에 앞서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다하고, 행동으로 보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과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 사건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문에 대한 반성을 말한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는 재판에 있어 전관예우의 관행이 있음을 단호히 부정한다”며 “그렇지만 전관 관계를 악용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법원 내부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외부에만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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