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2건 중 1건은 낙상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국내 중소규모 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11월17일 현재 배치 대상 기관 959개 중에서 403개(42%)만이 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 64%였다. 반면 요양병원 30%, 병원은 25%에 머물렀다. 중소병원에서의 전담인력 배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자안전사고 2건 중 1건(51%)은 낙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총 236건(월 평균 약 60건)이 접수됐다. 낙상이 가장 많았고 주의 경보를 발령할 수준의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29일 환자안전 활동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 환자안전법 체계 확립에 나섰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을 위해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차원에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기관 단체(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협회 등)는 물론 노동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등의 추천인,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가(관련 학회장, 약사 등), 복지부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했다. 매년 최소 1회 이상 개최된다.
'환자안전기준'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기준으로 환자안전에 관해 모든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에 적용되는 최초의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환자안전법의 전담인력 배치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적용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환자안전법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등 환자안전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 제도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홍보와 독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설립과 환자안전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내년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환자안전 보고학습 시스템 전산화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환자안전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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