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정부·여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세에 몰리자 야당의 파죽지세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야권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 등은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재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집중 심사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이달 말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공이 돌아간다.
정 의장이 이러한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 표만으로 통과될 수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정현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와 내홍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결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국민의당은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4%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다만 최근 민주당 지도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면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을 강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세 신설 등도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으로 올리거나,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을 국회에서 하는 내용의 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을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출신의 정 의장은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는 '청년세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노동 개혁을 비롯해 각종 경제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최씨 관련 예산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주요 사업에 편성한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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