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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최소 40명 탄핵안 찬성 후폭풍…무기명투표·野반란표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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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가 25일 "당내에서 최소 40명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與의원 최소 40명 탄핵안 찬성 후폭풍…무기명투표·野반란표가 '변수'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자사(왼쪽부터), 정병국, 나경원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 대표자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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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8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야당 지도부가 탄핵 신중론을 버리고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1차 관문인 국회의 탄핵안 의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탄핵안 발의, 다음 달 1일 보고, 2일 본회의 표결과 의결이란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로, 사정에 따라 일주일가량 미뤄질 수도 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이 (당장) 상정될 경우 찬성하겠다는 의원 수가 40명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파악 중이어서 탄핵 찬성 의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찬성 입장인 의원들로부터 서류에 사인을 받기로 했다. 다만 명단을 공개하진 않기로 합의했다.

 황 의원은 친박(친박근혜) 지도부에 대한 경고도 아끼지 않았다. "만약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 시 (친박 의원들이) 퇴장해 남은 의원들을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로 몰아간다면, 이는 의원의 양심을 불합리한 방법으로 제어하겠다는 사고"라고 말했다. 또 "당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래도 이뤄지지 않으면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그것이 집단 탈당일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찬성이) 개헌을 조건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며 정진석 원내대표의 탄핵-개헌 연계론에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국회가 하는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가 하는 '탄핵심판'으로 나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및 야당 성향 무소속(6석)까지 야권의 의석은 171석이다. 야당만으로도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하다. 반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최소 29명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조가 필요하다.


 이날 최소 40명의 여당 의원들로터 찬성의 뜻을 확인했지만 본회의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공학적으로 탄핵안 가결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두 곳에만 이익을 안길 뿐이다.


 여당 비주류는 탄핵안 부결 시 여론의 역풍을 맞는 친박을 '폐족'시키면서 당을 장악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찬성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당에도 탄핵안 부결은 문재인 대세론에 제동을 걸고 제3당의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런 이유에서 무기명 투표 과정에서 적잖은 이탈 표가 나올 것이라고 정치권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은 야당 의원들에 여당 비주류가 합세하면서 재석 220명 중 196명이 찬성했다. 또 '최순실 국정조사계획서'는 재석 225명 중 210명이 찬성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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