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도로 위 교통사고. 일반 운전자들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으로 사고를 대비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값비싼 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가 나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라면 반드시 챙겨야할 보상금이 있다. 가장 먼저 챙겨야할 혜택은 차 수리 기간 내 렌터카 비용이나 교통비다. 자동차 보험규정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동안 자가용 차주에게 동급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비용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게 됐다.
하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무려 59.3%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보험사와 공제조합에 청구하지 않은 금액만 47억원에 달한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수리한다면 자차 보험사가 아닌 상대 보험사에 렌터카 비용을 청구해야한다. 단 운전자가 본인 과실로 자기 차량 손상에 대해서는 청구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차 보험사가 대물 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운전자 본인의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도 그 비율만큼 렌터카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사야 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 대체 비용을 상대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운전자의 86.7%나 이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은 피해자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측 보험사가 대인 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본인 과실이 더 크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밖에 새차 사고시 따로 챙길 수 있는 보상금도 있다. 새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서면 시세하락 손해배상금을 수리비 외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1~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시점이 차량 출고 후 2년을 넘겼다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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