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유제훈 기자] 국면 전환을 노린 청와대와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야권 사이의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탄핵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이 '독배'나 마찬가지인 탄핵 카드를 어느 정도 현실화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향후 탄핵 정국이 고속도로가 될지, 비포장 도로가 될지 이목을 끄는 이유다.
◆朴대통령 “탄핵소추 요구‘ 승부수…국면전환 카드 꺼내들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 등을 즉각 검토하겠다"며 박 대통령 탄핵에 칼을 빼들었다.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의결하고, 탄핵추진을 위한 실무기구 설치에 합의했다. 탄핵 시기 등 방법론에 대해선 추후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탄핵 의결에 필요한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기 위해 야 3당은 물론 여당 비박(비박근혜)과 협의하겠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속전속결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전날까지 야권 대선주자들의 탄핵추진 논의 착수 요청에 신중론을 내비쳤던 야당들이 탄핵 카드를 내민 것은 박 대통령의 버티기에 국회가 직접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자신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발표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사실상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청와대가 '헌법상ㆍ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면서 탄핵 절차를 통한 국면 전환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급물살을 탔다. 이날 여당 비박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이 중 32명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동의하면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200명(재적의원 3분의 2)을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탄핵소추를 위한 요건은 이미 충분히 갖춰졌다는 의견이 만만찮다.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사실 역시 탄핵 추진의 주된 원동력이다. 앞선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는 탄핵 요건으로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ㆍ지위를 남용해 뇌물수수ㆍ공금횡령 등 부정부패, 국익을 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이 법 위반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를 꼽은 바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찬성 여론은 국민 10명 중 8명에 육박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16일 실시한 여론조사(525명ㆍ3.4%ㆍ표본오차 95%ㆍ신뢰수준 ±4.3%포인트)에선 국민의 73.9%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및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풀어야 할 난제가 만만찮다.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의결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받는 순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정치ㆍ행정의 공백과 경제에 퍼질 혼란을 무릅쓰고 탄핵 정국이 막을 올리는 셈이다.
◆野3당 첨예한 갈등 속 국무총리 선출…탄핵 추진 동력 난제 산적= 첫 번째 관문은 국무총리 선출 문제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직을 맡아야 하지만 좀처럼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전 야 3당이 총리를 추천할 경우 기존 입장대로 수용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상황이 조금 변화가 있으니 지켜보자"며 종전과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여기에 야 3당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先) 총리 선출에 부정적인 반면 국민의당은 선 총리 선출론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자칫 정국 전환용 카드로 오용될 수 있다는 회의론 탓이다.
두 번째로 탄핵 추진의 동력이 제기된다. 탄핵소추 과정이 길어지고, 이후 헌재의 심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론이 가라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야권은 오는 26일 열릴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동력을 확인한 후, 탄핵소추 절차를 본격적으로 결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리스크는 세 번째 관문이다. 탄핵 정국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헌재 심판장에서 검사의 역할(탄핵소추위원)을 하는 권 위원장은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다. 한때 친박과 갈등 관계에 있었으나 최근 '최순실 특검법안' 법사위 심의 때는 법리를 들어 여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탄핵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헌재 역시 불확실성을 더한다. 헌재는 정치적 고비마다 정권의 요구에 부합하는 판단을 해 왔다. 최근 보수화 경향도 두드러져 야권의 탄핵소추안 인용 요구에 쉽게 응할지 미지수다.
아울러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7명 이상 참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은 인용된다. 내년 1월과 3월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 대통령, 대법원장이 후임을 추천할 예정이다. 자칫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안 심판에 들어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과 행정력이 마비되고 경제가 위협받는 탄핵이라는 극한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