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앞으로 새만금에는 토종 기업도 100년간 임대로 입주할 수 있게 허용된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했다가 철회하는 등 개발이 지지부진한 새만금의 투자동력으로 작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막대한 국고를 들여 2010년 방조제가 준공되고 개발사업의 청사진까지 마련됐으나 극히 일부만 개발이 착수된 새만금에 투자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은 국·공유 임대용지에 국내 기업의 임대 입주를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협력기업, 외국 교육기관, 외국인 의료기관, 국내 첨단산업 및 관광사업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입주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 외투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100년간 임대를 허용해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임대 종료시점까지 연장했다.
새만금청장에게는 건축물 인센티브 결정권한을 확대해줬다. 청장이 건폐율과 용적률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도시나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나 대지의 조경면적 등에 대해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부여했다. 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법 개정과는 별도로 정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검토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1년동안 신공항 항공수요 예측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타당성 등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공항 신설이 추진되면서 새만금 투자흐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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