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준영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이권개입의 유력한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구속)씨 등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17일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최대한 서둘러서 변론준비를 마친 뒤 내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의 구속만기일인 20일께 최씨 및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에 앞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대통령이 요청했다, 대통령이 지시했다”며 박 대통령의 관여 정황이 짙어진 상황에서 그간 검찰 수사결과가 노출되면 이를 탄핵할 시간적 여유를 번 뒤 조사에 임하겠다는 태도나 다름없다.
박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없다”면서 “다만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준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하면 (검찰이)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모든 사항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검찰로서는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수사결과 노출 방지를 위해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상대적으로 옅은 혐의로 먼저 최씨 등을 기소한 뒤 대통령 조사 이후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수사결과를 보강하는 방안, 박 대통령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탄핵사유를 드러냄으로써 정치적인 출석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두고 저울질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등의)공소장에 대통령 이름이 꼭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다, (박 대통령을)조사 가능한 상황이 100% 보장되는지 장담하기 힘드니까 공소장 변경도 하나의 옵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시간과의 싸움에도 직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 박 대통령은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없이 이르면 22일 국무회의를 걸쳐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특검법안은 최장 14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12월 둘째주면 국정농단 의혹의 수사·기소권, 공소유지 권한이 검찰에서 특검으로 옮아간다. 검찰에게 남은 시간은 20일 남짓인 셈. 이날 대검찰청은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향후 특검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구속된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 경과 박 대통령의 관여 정황이 짙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유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수사기밀 유출이나 범죄혐의와 관련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보도는 부디 줄어들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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