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택법 개정 필요해 전매제한 제외
올해 청약경쟁률 상위권, 부산이 싹쓸이
전매제한 없는 부산으로 투기수요 몰리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열 지역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며 고강도 규제에 나섰지만, 정작 올해 청약경쟁률 상위권을 휩쓴 부산은 전매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투자 수요가 부산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 강남권과 과천, 동탄2신도시 등에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해 지역과 택지 유형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1년6개월~입주시(소유권이전등기) 등으로 차등화했다.
문제는 부산이다. 부산의 부동산 열기는 서울 강남 재건축 못지않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 기간이 전무한 현 제도에서 시장 과열의 원인을 찾고 있다. 실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을 보면 부산이 9만6292건(31조4283건)으로 수도권을 제치고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청약경쟁률 상위권도 부산이 휩쓸고 있다. 지난 9월 분양한 '명륜자이' 청약에는 무려 18만1152명이 몰려 평균 523.6대1로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이후 진행된 부산 '아시아드 코오롱하늘채'에도 13만2407명이 몰려 부동산 열기를 재확인했다.
문제는 이렇게 치열한 청약이 이뤄진 이후 입주까지 수차례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것.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자이'는 평균 450대1로 모든 주택형이 1순위서 마감됐다. 이 단지는 정당계약이 이뤄진 지난 5월 한 달에만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이 넘는 101가구의 분양권이 전매됐다. 부산의 다른 단지도 상황이 비슷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부산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은 쏙 빠졌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 기간을 규정하기 위해선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효용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부산지역 청약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법 개정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신 청약 1순위 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 청약 규제 강화는 적용된다. 또 2순위 청약을 신청할 때도 청약통장이 필요해진다. 지금까지는 당해지역과 기타지역을 통합해 1순위 접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1일차에는 당해지역, 2일차에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를 분리하도록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