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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유치원비 1% 이상 못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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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적용…위반시 보조금 전액환수


내년도 유치원비 1% 이상 못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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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공·사립 유치원들은 내년도 원비를 올해보다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적용된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에 따라 1일 이같은 '2017학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고시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5조 제3항에는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전년대비), 2014년 1.3%, 2015년 0.7%, 올 1~9월 현재는 0.9%이다. 직전 3개 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에 따라 내년 유치원에서 유치원 원비를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0%로 정해졌다.


유치원 원비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전체 유치원 원비의 1.0%가 인상 한도액(인상 가능 원비)에 해당한다.


만일 특정 유치원이 내년도 인상률 상한 1%를 초과해 원비를 받으려면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유아교육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를 고려하도록 돼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17일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열어 '2016년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표준유아교육비(재원 유아 1인당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월평균 경비)를 44만원으로, 유형별로는 공립 53만1000원, 사립 41만300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교육부는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의 현장 합동점검 등을 통해 유아교육법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및 원비 반환 등 보조금 반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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