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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2R]자살보험금 사태 근본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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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자살보험금 특약은 업계의 오랜 고질병이었던 '약관 베끼기' 관행에서 비롯됐다. 2001년 당시 동아생명(현 KDB생명)이 재해사망 특약 약관을 처음 만들 당시 일본 보험의 약관을 들여온 게 시초였다. 그 시절 보험업계엔 일본 상품 베끼기가 유행했는데, 일본을 따라한 '미투상품'처럼 약관도 서로 비슷하게 짜집기식으로 만들어졌다. 동아생명은 일반 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 약관에 들어 있던 '2년 경과 후 자살' 관련 문구를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그대로 따서 쓰면서 자살을 포함한 재해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일반사망 때보다 2~3배 더 주는 특약상품을 내놨다. 대다수 보험사도 경쟁적으로 이 약관을 베낀 미투상품을 내놨다. 그때만해도 이 문구가 문제될 것이란 인식을 한 보험사는 없었다.


약관을 심사한 금융감독원조차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2001년 12월 자살 및 자해관련 약관을 정비해달라는 보험업계의 건의도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2004년에도 비슷한 건의를 했지만, 금감원은 당시에도 문제 삼지 않고 넘겼다. 이후 금감원은 2005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소비자의 분쟁 신청에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 손을 들어줬을 때도 이 약관의 오류를 놓쳤다. 보험사만큼 금감원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약관을 그대로 베낀 보험사들의 잘못이 크지만 이를 승인해 상품인가를 내준 금감원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며 "금감원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이후 보험업계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보험사가 이 약관을 고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6년 후인 2007년 대법원의 교보생명 판결이 나온 후다. 당시 대법원은 교보생명의 '차차차 교통안전보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판시했다. 보험사들은 이후 약관 수정에 들어갔고 금감원도 2010년 표준약관을 고쳤다.


그러나 이미 늦은 대응이었다. 금감원이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 까지 팔린 상품은 282만여건에 달했다. 2013년부터 국회ㆍ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가입자와 보험사간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법정소송까지 벌였다. 이는 대법원까지 확대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살보험금 판결과 관련해 '특약은 유효하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을 일관되게 내놓으며 법적 논쟁 자체는 일단락시켰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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