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27일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사내 등기이사는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지만, 그에 따른 부담도 크다.
미등기 임원들은 의사결정은 하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등기이사에 선임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법적 책임은 물론 의사결정 내용 및 임원 보수 등의 공개 의무를 져야 한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연봉 공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연봉도 공개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얼마의 연봉을 받는 지 그동안은 알려지지 않았다. 등기이사에 선임된만큼 앞으로 연봉 보수 내역이 공시를 통해 알려지게 된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결정에 대해서도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 배임죄가 불거진 경우 대부분 이사회에 속한 등기임원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불법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사회가 판단을 잘못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를 물어 책임을 물리곤 한다.
최근 주요 그룹 총수들이 배임혐의 탓에 구속 수감되기도 한 바 있으며 여전히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아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주주친화정책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삼성전자는 현재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한해 벌어서 쓰고남은 여유현금 30~50%를 주주환원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분기 배당제도를 도입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등도 추진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행동주의펀드 엘리엇이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지지하면서 배당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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