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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르·K스포츠’ 문체부 관계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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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청와대·비선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검찰이 주무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설립절차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20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미르재단 같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 민법·공익법인법상 일반적인 설립요건 외에 구체적인 설립·해산 등 처분행위의 허가·승인이나 사무 관련 검사·감독 업무는 주무관청인 문체부가 다룬다.


검찰은 담당 부서 책임자들을 상대로 일반적인 재단의 설립절차와 함께 두 재단의 설립 경과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순실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재단 설립·운영에 간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사들과 두 재단에 돈을 댄 재계 인사들을 각각 뇌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점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우선 그간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두 재단의 형식적 설립 과정부터 실제 설립 경위, 출연재산 및 운영 관련 진상을 차례로 파악해나갈 방침이다.


설립허가 편의, 창립총회 회의록, 모금경위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청와대를 비롯한 공무원의 모금 관여는 금지되어 있으며, 기부금 모집은 행정자치부 등록사항이다. 문체부는 일부 하자 논란에도 불구 검토·자문 결과 두 재단의 설립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의혹의 ‘핵’ 최순실씨가 현재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소재지, 입국 예정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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