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올해 국정감사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동행명령권을 활용하더라도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우 수석이 운영위원회 불출석을 공식화 하면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동행명령권' 의결로 좁혀졌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우 수석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합의했다"고 했고, 박 위원장 또한 "(우 수석이)출석하지 않으면 양당이 공조, 동행명령서를 발부해 꼭 우 수석의 낯을 한 번 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응할 경우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야권이 공조하면 동행명령권을 발부할 수 있다. 운영위는 위원장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지만 여당 11석, 야당 및 야당 성향 무소속 17석으로 구성돼 표결절차를 밟을 경우 의결이 가능하다. 국회법 71조에는 간사간 합의가 없더라도, 1인이 상정을 요구하고 1인의 추가 동의만 구하면 표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의결 자체에 장애물은 거의 없는 셈이다.
하지만 여당 역시 국회선진화법에서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라는 카드를 남겨두고 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 부의 시 최장 90일간 합법적으로 지연전술을 쓸 수 있는 까닭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동행명령 의결과 관련해 "안건조정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여) 씨, 차은택(48) 광고감독 등의 출석요구를 안건조정위 부의를 통해 차단한 전례가 있다.
이외에도 청와대와 우 수석이 국회가 동행명령을 의결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역시 난제로 꼽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우 수석의 불출석이 국회의 동행명령권 발동과 관련법에 따른 사법처리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당의 동행명령 의결에도 우 수석이 불출석할 경우, 운영위는 '앙꼬 없는 찐빵'으로 전락하며 급속한 정국의 냉각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박 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 수석이 불출석할 경우 청와대 예산삭감까지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