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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 1심서 징역 30년···“남성공포에 약자로 눈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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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강남역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30대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회 전체에 불안감을 던져준 잔혹 범행이지만, 그의 조현병(정신분열증) 병력이 고려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피해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로 자신의 뜻을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그 충격으로 평생 끝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올해 5월 17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 A(22·여)씨를 주방 식칼로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무작위 살인은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생명경시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에 비해 김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김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고교 시절부터 정신 불안을 겪어온 김씨는 2009년 8월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후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했고, 약물치료 중단에 이어 올해 3월 집을 나와 빌딩 계단·화장실 등을 전전하며 증상이 악화됐다고 한다.


당시 사건과 함께 증오범죄, 혐오범죄 논란이 일었으나 수사·재판 과정 모두 이는 인정하지 않았다. 증오범죄는 대개 인종·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심에서 비롯된 범죄로 통용되지만 법률상 정립된 개념은 아니다.


검찰은 김씨를 검거한 뒤 한 달 가량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유치해 정신감정한 결과 김씨가 피해망상으로 여성에 대한 반감이나 공격성을 보이기는 하나, 여성에 대한 비하·차별과 같은 일반적 신념에 따른 혐오경향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정신감정의의 견해 및 사실관계를 토대로 “김씨는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의식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김씨는 평소 아버지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아버지에 이끌려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등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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