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의 상장사 감리주기가 25년에 한 번 꼴에 불과하고 감리부터 제재조치까지 평균 400일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이 '2013년 이후 회계감리 제재 조치 현황(증선위 조치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는 1927개 회사 중 4% 수준인 77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사 한 곳이 25년에 한 번 꼴로 금감원으로부터 감리를 받고 있는 셈이다.
회계 감리부터 증권선물위원회 조치까지는 평균 401일이 걸렸다. 지난 2013년 이후 감리 이후 제재 조치를 받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는 133곳.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감리한 48개사의 평균 제재조치 소요 기간이 264일인 반면 금감원이 직접 감리해서 조치를 내린 85개사는 평균 479일이 걸렸다.
채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주기는 3~7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감리주기 25년은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라는 얘기"라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더 촘촘하게 감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회계감리 인력도 태부족인 상황이다.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은 77명이지만 이 중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 실무 인력은 사실상 27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의 감리에 집중돼 분식 회계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채 의원은 "효성, 대우조선해양 등의 분식회계에서 확인하였듯이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분식 회계를 자행하면 외부에서는 사실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허위 공시 등으로 인해 주주 등 투자자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특별회계감리부서 신설 등 감리조직을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리의 효율성과 실효적 방안 마련을 위해 계좌추적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조사 권한 부여 등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외감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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