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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무서워~"…인천시 공무원 '50만원 돈 봉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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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인천시에 금품제공 첫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시는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에 금품제공 신고가 들어와 7일 홈페이지에 공고를 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는 "누군가 50만원을 담은 봉투를 사무실 자리에 놓고 갔다"며 지난 6일 오후 6시30분께 시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A씨는 책상 위 책꽂이를 정리하던 중 돈 봉투를 발견하고 신고했으며 봉투에는 금품 제공자의 이름을 포함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인천시는 금품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할 땐 2주간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 신고금품 공고'를 냈다.


인천시는 20일까지 금품 제공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돈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 금품제공 신고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상반기 1차례(30만원) 있었으며 제공자의 신고가 없어 세외수입으로 시에 귀속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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