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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2차관 "철도노조원, 성과연봉제 성과금 이미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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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2차관 "철도노조원, 성과연봉제 성과금 이미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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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성과연봉제 조기이행에 따른 성과금을 수령한 것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120개 공공기관이 조기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는데, 노사합의를 안했다는 이유로 일부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며 "대부분 공공기관이 조기이행 성과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철도노조는 7300여명이 파업에 동참했는데, 코레일 직원들이 성과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안다"면서 "파업의 대외 명분으로 (성과연봉제 반대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과연봉제가 (노조원) 개개인에게는 큰 이슈는 아니지 않느냐고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송 차관은 "기재부가 나서서 '노사합의 없이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하면 된다'고 한 적이 없다"며 "기관마다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도입할 지는 각 기관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기재부가 노사합의는 필요없다고 한 적이 없고, 각 기관마다 불이익 변경이 아니면 이사회 동의만으로도 된다고 법무법가 자문도 했다"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기관내 노사간 문제로 진행돼야 하고, 노정 간에 풀어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에서 태풍 '차바' 피해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해 "재난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지방비로 복구해야 하지만 (피해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국고를 지원하고, 더 넘어가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며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실제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추가되는 것은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에 대해 감면이나 납부 유예 등이 적용되는 정도"라며 "사망자에 대한 지원 등의 경우 변경되는 것은 없고 일반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최근 국고채 50년물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과 관련해 "30년물 국고채 발행도 3년밖에 안 됐고, 50년물을 발행하는 국가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면서 "이번에 1조1000억어치 발행을 결정하면서 이자 등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발행한 것은 우리의 국고채 발행능력과 재정사정이 좋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올해에는 국고채 50년물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은 없으며, 내년에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정기적이겠지만 50년물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쪽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정부도 국회도 헌법에 의해 정해진 기일내에 예산을 통과시킬 의무가 있고, 지난 2년간 12월2일에 어떻게든 예산안을 통과시킨 관례가 있다"면서 "이번 20대 국회의 첫 예산도 과거 관례를 좋은 의미로 답습해서 기일을 잘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이에 대해 "예산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독립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동의권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슬기롭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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