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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장외발매소도 ‘금수저’, ‘은수저’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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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5천원권 좌석 줄이고, 부가서비스 명목 1만원 이상 좌석 확대"
"용산은 2만원 이상, 워커힐은 3만원권만 입장 가능‘금수저’논란"
"감사원 등 ‘끼워팔기 위법’지적 불구, 배짱영업 계속"


마사회 장외발매소도 ‘금수저’, ‘은수저’논란 이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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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외발매소 입장권은 5천원 이하’로 한다는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외발매소들이 '5천원 기본좌석’을 줄이거나 없앤 뒤 1~3만원 좌석을 늘려 운영하고 있어, “마사회가 발매소 입장 때부터 고액 배팅자에게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금수저’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6일 마사회 국감을 통해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에 장외발매소 입장권은 5천원 이하로 판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외발매소의 경우 5천원 ‘퍼블릭’좌석을 최소화고 1~3만원을 내야하는 스페셜급 이상 좌석을 늘려 운영하는 등 사실상 1만원 이상 좌석을 강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입장료로 좌석이용료 등 고객시설이용료까지 포함시켜 5천원부터 3만원까지 받고 있다.

외형적으론 5천원 입장료만으로 이용가능 좌석이 72%, 1~3만원까지 시설사용료 징수 좌석이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좌석 비율은 장외발매소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기본이 돼야할 5천원 ‘퍼블릭’좌석 운영실태를 보면 ▲1,841석을 보유하고 있는 광명의 경우 344석에 불과하며 ▲수원은 1552석 가운데 42석 ▲인천 남구는 904석 가운데 50석 ▲인천 부평은 540석 중 120석 ▲중랑은 1332석 중 67석 ▲청담은 1042석 중 225석 등으로 ‘퍼블릭’이 기본 좌석이 아니라 구색맞추기용으로 전락해 있다.

특히 용산은 574석 전부를 2~3만원을 내야 하는 로열과 페가수스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워커힐은 88석 모두를 3만원권 페가수스로 운영하고 있어 ‘금수저용 발매소’라는 비아냔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들 장외발매소의 운영행태가 자체 검토내용은 물론 감사원 지적,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사회가 의뢰한 '2015지사 좌석제 이용료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좌석 등급 차별성은 다양한 부가서비스 포함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정거래법 상 ‘끼워팔기’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저촉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돼 있다.

감사원도 올해 4월 “화상경마장 입장료를 받으면서 입장료 외에 시설 이용료를 받으면 안 된다”며 마사회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올해 8월 법제처는 농식품부가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받을 때, 그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고급좌석ㆍ음료수 및 경마예상지 등)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한데 대해 “장외발매소 입장시 입장료 외에 추가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했다.

이개호 의원은“자체지적은 물론 감사원과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좌석 비율을 줄이고, 고급형 좌석을 늘려나간다면 마사회가 사행심리를 악용, 이윤확보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입장료 문제는 경마와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행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첫걸음이라는 시각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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