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최근 5년간 부모들이 미성년자녀에 증여한 재산이 3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국세청의 '증여재산 과세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미성년자 2만6227명에게 3조463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적으로 1억1615만원이 증여된 셈이다.
증여 자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금 등 금융자산이 1조1212억원(36.8%)이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9847억원(32.3%), 주식 등 유가증권 7607억원(24.9%), 기타자산 1797억 원(5.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만 2세 이하 2207명이 1969억원(1인당 평균 8921만원)을 증여받았다. 만3~5세 이하 3108명은 3239억원(1인당 평균 1억421만원), 만6~12세 9000명이 1조282억원(1인당 평균 1인당 1억1424만원) 받았다.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8세 이하의 경우에는 1만1912명이 1조4973억원(1인당 평균 1억2569억원)을 증여받았다.
특히 중요한 점은 증여세율이다.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성년자 1인 평균 증여세로 2426만원을 냈다. 여세 명목세율은 50%지만, 실효세율이 20.9%가 적용된 셈이다.
박 의원은 "상속의 나라가 아닌 자수성가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증여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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