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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역사속으로, 논란 여전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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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1963년부터 시행된 사법시험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처지에 놓였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헌재는 29일 정윤범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법시험 제도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팽팽하게 대립하던 사시 폐지와 존치 논란의 무게추는 폐지로 기울었다.

사시 존폐와 관련해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헌재 내에서도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가 폐지돼도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4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사시는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 말까지만 치르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한 보완책 논의는 가능하다. 정부 입장도 사시 폐지를 당분간 유예하는 쪽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사시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해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사시 존치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등이 포함된 특별위원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려져있다.


하지만 당초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사위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법사위 구성이나 국회 상황, 정치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헌재의 결정까지 위배하면서 새로운 입법 활동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보는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횟수를 5년,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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