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관리 허점으로 과태료 부과금액 갈수록 증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국내 병원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지난해 갑상선 치료 등에 사용하는 동위원소에 대해 사용량을 초과하면서 과태료 1500만 원을 받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일반인들의 이용이 빈번한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국군수도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43개 의료기관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중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신방사성 동위원소 허가량 초과사용'으로 2015년 과징금 1500만 원, 경북대병원은 '방사선량 측정 미실시'로 올해 3월 과태료 3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원안위 출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안전법'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2012년 대비 2015년에는 3배, 부과금은 2배로 각각 증가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징수액 역시 2012년 3억6600만 원에서 2013년 3억3500만, 2014년 4억5800만, 2015년 7억71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성수 의원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형병원 등이 방사선 안전에 대한 원안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를 위해 한정된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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