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외환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비금융사도 독자적으로 외환이채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은행에서만 외환 이체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 등을 통한 외화송금이 가능해져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거래 건당 수십 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본거래 가운데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신고수리 절차를 폐지해 외국환 거래의 자율성을 높였다. 급격한 자금유출 등의 상황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요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에 대한 출국심사 시 원칙적으로 여권만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화기기를 통해 기록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시에는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을 폐지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하도록 노력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역량·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해 임산부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도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5000원권과 1만원권만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종이상품권을 앞으로는 3만원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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