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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민사소송 줄어…가정폭력 재판은 급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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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 사법연감'…1976년 이후 40년째
가정폭력 가해자 10명 중 8.7명은 '배우자'
국선변호인 선정 10년새 두배
민사재판 10건 중 6건이 '전자소송'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민사 사건의 뚜렷한 감소로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소폭 줄었다. 반면 가정폭력 재판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636만1785건으로 전년(650만644건)대비 2.14% 감소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44만5269건으로 소송사건의 69.9%를 차지했으며, 형사사건은 164만1117건으로 25.8%, 가사사건은 15만9620건으로 소송사건의 2.5%를 차지했다.

◆민사소송 감소, 법인파산 증가=지난해 민사사건은 총 444만5269건으로 전년보다 3.6% 줄었다. 이 중 민사본안사건(조정, 집행, 신청사건 제외)은 107만8878건으로 10.6%나 감소했다.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100만6593건으로 전년보다 11.5% 줄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4년 12월 시행된 독촉절차에서의 공시송달 제도 도입으로 독촉절차에서 8만2000건가량의 소송이 이행되지 않고 해소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민사본안사건 1심 접수 중 전자소송은 60.8%(61만1550건)를 차지했다. 2011년 5월 도입된 전자소송은 2013년 43.5%, 2014년 53.7%에 비율에 이어 지난해 60%를 돌파했다.


형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25만9424건)는 전년보다 3.5% 감소했다. 반면 항소심 접수건수(7만9689건)와 상고심 접수건수(2만4043건)는 전년보다 각각 3.9%, 15.7% 증가했다.


가사사건은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건수가 3만9287건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4075건으로 0.26% 줄었다.


지난해 법인파산사건의 접수건수는 587건으로 전년(540건)대비 8.7% 증가했고, 312건에 불과했던 2011년과 비교하면 88% 늘었다. 개인회생사건 접수건수는 10만96건으로 9.6% 줄었으나 2011년(6만5171건)과 비교하면 53.6% 증가했다.


◆가정폭력 가해자 10명 중 8.7명은 '배우자'=지난해 가정보호사건 접수는 2만131건으로 전년(9489건)보다 112% 늘었다. 2006년 이후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가 가장 적었던 2011년(3087건)에 비해서는 552%나 증가한 것이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접근금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 감호, 치료ㆍ상담 위탁 등 처분을 내리기 위한 재판 절차다.


가정보호사건 접수건수는 2012년 3801건, 2013년 6468건, 2014년 9489건, 지난해 2만131건 등 해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죄명별로 보면 가정구성원간의 상해ㆍ폭행이 전체의 8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의 87.6%는 배우자관계(사실혼관계 포함)에서 발생했다. 직계존ㆍ비속관계는 11.3%를 차지했다.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결정으로 끝난 가정폭력행위자의 나이대는 40세 이상~50세 미만이 34.8%를, 50~60세가 29.4%를, 30~40세가 19.2%를 각각 차지했다.


송치기관별로 구분하면 검사 송치가 2만7건(99.4%)으로 가장 많았고, 타법원에서 이송된 사건은 81건(0.4%), 법원송치는 43건(0.2%)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과거에는 기소유예로 처리하던 경미한 가정 내 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구속재판 소폭 증가…국선변호인 늘어=지난해 1심에서 구속재판을 받은 사람은 3만3224명으로 형사공판에 넘겨진 전체 피고인 25만9424명의 12.8%였다. 10년 전 피고인 22만7696명 중 구속인원은 4만6275명으로 비중은 20.3%였다.


구속재판 비율은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엄격하게 하면서 최근 10여년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나 지난해는 소폭 늘었다.


구속재판 비율은 2007년 16.9%로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져 2011년 11.8%, 2012년 9.3%까지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12.8%로 다소 높아졌지만 2010년부터 6년 동안 9~12%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피고인은 매년 느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형사사건은 12만5356건으로 10년전인 2006년(6만3973건)에 비해 96% 증가했다.


상당수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


한편,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976년 처음 사법연감을 펴낸 이래 사법연감 발간 40주년을 맞았다. 사법연감의 자세한 내용은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전자도서관(library.scourt.go.kr)에서도 볼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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