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종사 여성 200여명 다음달 말 노동조합 설립 예정
-성매매 여성 모임 '한터'서 내달 설립
-200여명 가입, 요양원·퇴직금 제도 운영
-특별법 12년째 찬반논쟁 여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기하영 기자]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모여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한다. 한터전국연합회(이하 한터)는 다음달 말 성매매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00여명의 여성이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요양원을 설립하고 내년 초부터는 퇴직금 제도도 운영한다. 우선 비용은 조합원에 의해서 충당되며 일부는 업주들에게 기탁 형식으로 기금을 받을 계획이다.
국내에선 성매매가 불법이다. 2004년 9월23일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 성매매를 한 대상자는 물론 알선 행위를 한 사람도 모두 처벌 받는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도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수요와 공급은 여전한 때문. 업계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이 오히려 로비의 발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강현준 한터 대표는 "성매매 집결지가 아닌 안마방, 룸살롱, 키스방 같은 곳에선 공공연하게 경찰에게 돈을 주는데 규제가 있기 때문에 로비가 통하는 것 아니냐"며 "여성단체들도 사실상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 우릴 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진정성 있게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 뛰어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생존을 위해서, 상대에게 위압적이지 않게 합의 하에 이뤄지는 성 노동자만이라도 비범죄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매매 특별법은 여전히 찬반으로 엇갈려 논쟁 중이다. 성매매도 하나의 노동으로 간주해 합법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성매매는 여전히 폭력적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한다는 입장이 맞선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는 "성매매 방지에도 불구하고 비합법적, 편법적인 성매매가 너무 성행하고 있다"며 "예전엔 납치나 인신매매 등으로 끌려온 여성들이 성매매를 했다면 요즘엔 경제적 이유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교수는 "똑같이 그들도 세금을 내고 합법화를 통해 질병 관리도 해야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있다"며 "합법화로 활성화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법이 따라가도록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성매매를 반대 측에선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여성들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유린이고 범죄라는 입장이다.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설령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신, 낙태 등 그 안에서 폭력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직업 선택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성매매는 마약 매매상, 도둑처럼 사회윤리적, 도덕적으로 특별히 보호 받기는 어렵다"며 "또한 돈과 계약을 매개로 하는 성매매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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