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전 제재건수 18건→시행후 12건 33% 감소
이통3사 과징금은 2668억원→339억원 87% 급감
정부, "이용자 차별 해소로 시장 안정화" 평가
신용현, "국민 혜택 감소하고 이통사 과징금만 절약한 셈"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제재 건수와 과징금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화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국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달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평가를 두고 정부와 국회간 대립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18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부터~2014년 9월까지 21개월간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건수는 18건이었으며 과징금은 2668억원이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1개월(2014년 10월~2016년7월)간 이동통신 3사의 제재건수는 12건이었으며 과징금은 339억원이었다. 제재건수는 33%, 과징금은 87%로 감소했다. 제재건수에 비해 과징금 부과액 감소폭이 더 큰 셈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처분이 없었던 휴대폰 유통점 289개에 대해서도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각 50만원~500만원까지 총 4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점도 차이점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 관련 제재 건수와 과징금이 줄어든 것에 대해 미래부 및 방통위는 시장이 안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다.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됐으니 제재 건수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국민들이 단말기유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의 과징금만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 출고가는 제자리걸음에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이 줄어 국민 혜택은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이통3사 과징금만 절약해 준 셈"이라며 "방통위의 이통사에 대한 제재건수나 과징금 처분액수가 감소했음에도 단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단통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과징금과 관련해 이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혜택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과징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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