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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운동회 때 선생님 도시락·간식 제공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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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학교·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직종별 매뉴얼을 각각 발간했다.


매뉴얼과 사례집 등에 따르면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에서 다수의 교사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없고, 대학 교수가 학생의 청탁으로 성적을 올려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음은 김영란법 적용사례 문답.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교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민간기업이 해당 임직원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가.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다만 겸직하고 있는 교직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허용된다.

-대학교가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면 산학협력단도 법 적용대상인가.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하면 처벌받나.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다.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월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해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해도 되나.
▲교직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수 있다.


-새로 부임하는 학교 교장에게 교사 A가 15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할 수 있나.
▲교장은 교사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15만원 상당의 난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장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속 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나.
▲상급 교직원과 하급 교직원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학교 소속의 교직원 사이에서만 예외사유가 성립한다.


-A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에 모교 교장인 B를 초청해 B를 포함한 참석자 모두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경우 법 위반인가.
▲졸업생 모임인 동문회와 모교 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면 법 위반인가.
▲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면 법 위반인가.
▲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라는 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사립 지방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을 위해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대학 로고가 새겨진 5천원 상당의 수건을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에게 배포해도 되나.
▲기관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5천원 상당의 수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므로 허용된다.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 교수들에게 7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가.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원) 내의 식사는 받을 수 있지만,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전문이 게시돼 있는 권익위 홈페이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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