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올해 체불 임금액이 사상 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임금체불로 정부에 진정한 근로자가 21만4052명, 체불액은 94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 증가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8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평균 7492억원이었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으로, 체불액이 1조3438억원이었다.
경기 악화와 기업 구조조정이 겹친 악조건을 고려한다면 올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정부엔 비상이 걸렸다. 고용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도 공개한다.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해 '부가금' 제도를 신설하고, 지연이자제 확대를 추진한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통상 벌금형에 처하는데, 그 벌금이 체불임금보다 훨씬 작아 효력이 별로 없다. 이를 막고자 근로자가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조선소는 전담 감독관이 지정돼 하도급대금 지급 및 하청업체 임금체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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