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9월13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기상황에 따른 체불임금이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불임금 청산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이는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확대된 것이다.
이밖에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에 대해서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대응 처리하고,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 등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할 기초고용질서로, 상시적인 근로감독과 함께 신고사건에 엄정한 사법처리, 지연이자제 확대, 부가금 제도 등 법제도 개선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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