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불법금융광고 915건 적발…대포통장·작업대출·미등록대부업·개인신용정보 매매·카드깡 광고 등 적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1~6월)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915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무직자나 주부, 일용직 근로자에게 당일대출을 해준다거나 통장 매매, 서류 위·변조 대출서비스 등을 대출 상담 카페를 통해 광고한 사례다.
적발된 불법금융광고 중 통장매매(44.9%)와 작업대출(19.4%)이 가장 많았다. 미등록대부업광고(17.9%), 휴대전화소액결제 현금화(11.6%), 개인신용정보매매(5%), 신용카드현금화(1.2%)가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포통장 유통목적의 통장매매 광고가 411건으로 집계됐다. 통장과 현금, 체크카드나 보안카드 등을 1건당 80~300만원에 매매한다는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 것이다. 금감원 적발 결과 불법게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자금을 환전하거나 대포통장을 유통하기 위해 올리는 광고 외에도 돈을 벌기 위해 일반개인이 통장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작업대출 광고는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광고로 상반기 177건이 적발됐다. 재직증명서나 소득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대가로 작업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누구나 당일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는 문구로 대학생이나 저신용자등 금융취약계층을 유인하는 미등록 대부 광고도 164건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휴대전화소액결제현금화, 개인신용정보매매,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는 같은 기간 각각 106건, 46건, 1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금융광고에 속아 금융거래를 하게 될 경우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우선 미등록대부업체와 거래를 하게되면 고금리 부담, 불법채권추심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돈을 빌릴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등록대부업체 조회서비스'(http://www.clfa.or.kr)에서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통장을 양도하면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3월 해당되는 판례가 있었다. 돈을 받고 판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 통장명의인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이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재직증명서나 소득확인서류를 위변조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소액결제는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웹사이트 폐쇄,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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