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채권단이 “추가 지원은 없다”고 하면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유력해졌다.
30일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를 빠르면 30~31일 중에 신청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최소 6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진해운은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맞서며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진해운의 부족 자금이 내년까지 1조∼1조3000억원, 운임이 현재보다 하락하는 최악의 경우 1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지난 25일 한진해운 최대 주주(지분율 33.2%)인 대한항공이 4000억원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계열사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부족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진 측은 자구안 제출 당시 올해 말로 예정했던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제안을 채권단에 추가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상선의 경우 현대증권이라는 자구계획이 있었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재출연 등 기본적인 자구계획을 다했다고 봤다. 반면 한진해운의 경우 최은영 전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채무 5조원 중 산업은행 비중이 10%에 불과해 나머지 4조5000억원을 산업은행이 책임 질 수 없었고, 신규 추가자금 지원을 요청한 점 등이 한진해운 회생의 걸림돌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채권단 추가 지원 불가 입장에 따라 당장 오는 9월 4일에 돌아오는 자율협약 만기에 연장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일 열리기로 예정돼 있는 4210억원 규모 사채에 대한 채무재조정도 불발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진해운은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1900억원, 2000억원, 310억원 규모의 공모사채를 대상으로 각각 사채권자들에게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자율 1%로 변경’ 등을 제안할 예정이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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