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장점검 통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키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난 1990년에 만들어진 서울 방학동 신동아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과 헬스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주민들이 어린이집이나 입주민 휴게시설로 바꾸고 싶었지만 '법 문턱'을 넘지 못해 엄두를 내지 못했다.
2013년 총량제 도입으로 공동시설간 자유로운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지만, 그 이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총량면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안됐다. 하지만 이번에 시설이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가 국토교통 부문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편의가 가로막힌 사례들을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8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 활동과 창업을 가로막는 입지 규제와 관련해서는 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생산관리지역에는 식품공장이 들어설 수 있지만,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 생산 공장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먹는 샘물 공장도 생산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과 가까운 상업지역에 레지던스 같은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거리도 준주거지역으로부터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측정하는 것으로 바꿔 생활숙박시설 설치를 쉽게 했다.
일반 주택을 사무실로 쓰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통신판매업과 출장수리업은 주택에서도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주민 편의를 높이는 규제 완화 방안도 나왔다. 완충녹지에 정자와 파고라(그늘막) 등 건축물 형태의 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안등과 의자, 산책로 등만 설치할 수 있었다.
또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해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총량제가 도입되기 이전(2013년 6월 이전)에 지어져 총량면적기준에 미달하는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그동안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이 밖에 국토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안도 마련했다. 신차를 출시할 때 시승 등 마케팅 활동으로 쓰는 시승차량을 행정관청에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임시운행 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또 고속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 때 2개 업체까지만 운행하도록하고 법정 운행개시 기한도 3개월도 한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업체 수에 관계없이 노선운행을 허용하고 운행개시일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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