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늦은 밤, 낮은 목소리의 빚 독촉 전화가 걸려온다면?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면? 대출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떼였다면?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업체 대응 요령 안내 책자를 20일 발간했다.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7.9%다. 만약 대부업자가 법정한도를 넘겨 이자를 받았다면 채무자는 지급한 원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부업자를 대부업법 또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또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해줄 때 채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 중개수수료를 떼인 피해자는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부업법 위반 혐의 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야간에 무작정 집에 찾아오거나 반복해서 전화를 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채권추심 행위는 불법이다. 폭행, 협박 또는 감금 등의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채권추심자를 고소할 수 있다. 이때 채권추심자가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문자메시지나 통화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대출을 빙자해 수수료만 가로챈 뒤 잠적하는 사기를 당했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는 경찰이나 금감원에 사기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금감원에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금감원이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다.
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기죄 등으로 사기범을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오는 28일부터는 피해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절차를 종료한 뒤에 소송을 걸 수 있다.
금감원은 안내책자 1만부를 만들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검찰청, 경찰청 등에 배포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전자책 형태로 게시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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