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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ISA계좌 이전제도 시행…세제혜택 유지하며 가입 회사나 상품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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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변경 가능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투자자들이 기존에 가입했던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이나 다른 가입상품(신탁형, 일임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17일 금융위원회는 ISA 계좌이전 제도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ISA 계좌이전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처리가 가능하다.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 내에서 다른 상품(신탁형, 일임형)으로 이전하거나, 금융회사를 바꿔 동일 또는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전 절차에 따라 계좌를 이전할 경우 기존계좌에 부여된 세제혜택도 그대로 이전되며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계좌 이전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며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명, 계좌번호와 가입상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계좌 이전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편입상품별로 달라진다. 계좌 내 모든 자산의 환매가 이루어진 후 자금이 이체돼야 계좌이전이 완료되는데 개별 금융상품별 환매·해지 일정에 따라 계좌이전 처리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는 예·적금만 보유했을 경우 영업일 기준 2~3일, 국내 주식형 펀드만 보유했을 경우 영업일 기준 4~5일이 소요된다.


대리인은 계좌이전을 신청할 수 없으며 계좌이전을 통한 온라인 일임형 ISA 가입은 9월1일부터 가능할 방침이다.


계좌이전을 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존계좌에 편입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ISA계좌 해지에 따른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 또는 계좌이전 업무 처리에 따른 보수 성격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환매비용 등은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가 교부한 상품의 투자설명서, 약관(가입 금융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에 문의해 확인도 가능하다.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가 통화(해피콜)를 통해 이전의사를 최종확인하며 통화불능 등으로 이전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전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이전의사 최종확인 이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환매 등이 개시돼 이전을 취소할 수 없다.


일임형ISA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에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MP)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MP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ISA 계좌이전 제도는 가입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금융회사, 상품 등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회사들은 계좌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익률 제고,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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