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매도자 담보대출, 분양대금 완납 전이라면 매수자 손해로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파트 분양권을 판 사람이 분양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매수자의 재산권 손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성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성씨는 2010년 이씨가 소유한 전주의 한 조합아파트 분양권을 2억329만원에 사기로 했다. 성씨는 계약금 4020만원과 중도금 700만원을 지불했다. 이씨는 아파트가 준공된 후 소유권을 성씨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이씨는 성씨가 잔금을 주지 않자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7400만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냈다.
성씨는 아파트 담보대출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는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역시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은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로 인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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