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3일 보훈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가유공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당 차원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당은 보훈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기초연급법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 속하는 이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보훈급여가 일정수준(약100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훈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더라도 보훈급여를 받은 만큼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설계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법은 보훈급여의 성격이 일반 근로·연금소득과 달리 보상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소득세법에서도 보훈급여의 보상적성격을 감안해 비과세 하고 있는 만큼,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보훈급여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산정시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방향으로 기초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약 7~8만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연간 약 1500억원의 추가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의당은 또 국가유공자들이 최소한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생활조정수당을 현행대비 1.5배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중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부양가족, 생활수준에 따라 월 16~27만원 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에서 차주하는 비중이 국가유공자 가구 38.5%, 일반가구는 17.7%로 국가유공자 가구가 오히려 전체 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당은 생활조정수당을 1.5배 인상할 경우 약 5000~6000명이 60~70억원에 이르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민의당은 제대군인을 위해 전직지원금을 고용보험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사회와 분리된 군 업무의 특성상, 전직지원금을 고용보험수준(6개월 간 총지원액 약 65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연간 1100여명에 이르는 중장기 제대군인에게 약 43억원의 생활자금을 추가지원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아울러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다른 보상금과 연계해 인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은 보훈 관련 단체들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온 숙원과제 등과 자체발굴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한 이같은 4가지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 등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이러한 내용이 2017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차원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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