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만 추진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초기임대료를 시와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1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같이 수정 가결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역세권 주변을 고밀도 개발을 통해 청년층에 공공임대, 준공공임대 등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박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이번 수정안에는 지난 16일 시의회가 연 공청회에서 지적된 난개발 문제와 주차난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됐다. 우선 역세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사업대상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한정했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이 토지주, 사업주체와 초기임대료를 사전 협의토록 했다. 시는 정책 발표 당시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초기임대료를 정해뒀지만, 준공공임대에는 따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었다. 이외에 상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 경우 주차장 완화기준을 일부 상향조정 했다.
이날 수정가결된 청년주택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5차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후 시 조례규칙심의를 거친 후 공포되면 3년간 한시 적용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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