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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가면 쓴 판매장려금…매출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 거래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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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갑질에 속앓는 납품업체들, 뭐가 문제인가
매출증가와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요구는 불법, 판촉 위해선 가능
판매장려금 입증 모호, 일각에선 "정책 일괄 적용하거나 아예 없애야"

'합법' 가면 쓴 판매장려금…매출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 거래 횡행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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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데 판매장려금 없이 거래는 불가능 합니다. 모두 암묵적인 동의하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금전적인 방법 외 다양한 수법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판매장려금 없이 거래하는 곳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십수년간 대형 유통업체, 도매상과 거래해 온 식자재 납품업자 A씨의 말이다. 2013년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받아온 판매장려금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또 다른 납품업자 B씨도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매대의 위치가 좋지 않은 곳으로 바뀌거나 발주량이 줄어든다"며 "매출을 위해서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가 끊긴다면 영업에 큰 지장이 올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도 거래를 이어가는 것이다.

'합법' 가면 쓴 판매장려금…매출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 거래 횡행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합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자행되는 관례=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며 유통업체들이 제품의 매출 증가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납품액의 일정 비율을 장려금으로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만 수령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유통업체가 직매입한 상품에 가격할인 및 재고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키거나 법에서 금지된 반품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수령하는 판매 장려금은 위법으로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무반품 장려금 ▲시장판매가격 대응 장려금 ▲재고소진 장려금 ▲폐점장려금 등이다.


당시 판매 장려금이 2010년 1조725억원, 2011년 1조3482억원, 2012년 1조4690억원으로 증가하고 이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공정위가 칼날을 빼든 것이다.


다만, 성과장려금과 신상품 입점 장려금, 매대(진열)장려금 등 3가지의 판매 장려금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판매 장려금 항목은 판매촉진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상품의 판매를 증진시켜 판매성과에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며 판매장려금은 대형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의 이익에 균형되게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는 기간중 대형 유통업체가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액이 납품업체의 판매량 증가로 인한 이익액보다 큰 경우와 협의된 매출신장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판매장려금 입증하기 모호한 부분 있다는 지적도 있어=공정위의 금지조항에도 불구, 현재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간 판매장려금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납품업체 C씨는 "판매장려금은 모두가 당연히 지급하는 일종의 통행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가 끊기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모두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역시 "매장을 관리하고 판매를 증진 시키기 위한 판매장려금은 통상적 개념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급하고 있다"며 "모두가 지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판매장려금이 특정한 상품과 판촉을 위해 지급되지만 판매 촉진과 관련 없는 장려금 지급 요구는 위반이 될수 있음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다.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 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이 판촉 대상을 따지기가 쉽지 않고 해당 판매장려금이 매출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지침이 다른 법등과 달리 따지기가 쉽지 않고 여러 상황들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거나 납품업체에 불이익이 가해졌다면 '거래상지위남용'이 적용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이 허용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합리적 법 테두리 안에서 판매장려금은 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때문에 판매장려금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된다. 일괄 적용을 하거나 아예 없애자는 것이 핵심 요지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행사와 매대에서 좋은 위치를 원해 납춤업체 본인이 원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외국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고 판매장려금으로 인한 순기능도 있어 장려금 제도 폐지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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