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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대북제재 추가조치 공동 검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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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대북제재 추가조치 공동 검토 합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15일 오후 4시30분(한국시간 오후 11시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프랑스 국방부 구청사에서 회담하고, 양국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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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과 프랑스가 9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한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와 대량살상무기차단(PSI),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사이버 안보분야, 방산 등 전략적 국방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15일 오후 4시30분(한국시간 오후 11시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프랑스 국방부 구청사에서 회담하고, 양국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했다. 이는 양국이 북핵 대응뿐 아니라 전략적 국방협력, 국방협력의 제도화 분야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각각 주관하는 안보포럼 등에 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파견해 협력을 모색하자는 것도 주요 합의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매년 개최하는 '서울안보대화'의 한 섹션으로 마련되는 '사이버 워킹그룹 회의'를 특화할 계획인데 이런 회의에 프랑스군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도 프랑스가 매년 개최하는 국제사이버안보포럼에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KO 협력과 관련해서는 상호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16개국과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합의가 된다면 17번째 국가가 된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주로 평시 PKO에 참여하는 부대간 협의체계 구축과 상호 정보교류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6월 중으로 방산ㆍ군수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안 체결을하기로 했다. 이 양해각서 개정안은 MOU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권한을 우리나라 국방부 차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방사청 개청(2006년) 이전인 1992년 3월 체결된 MOU는 그간 이행권자를 국방차관으로 명시해놨다. 무기획득 분야 책임을 진 방사청장으로 변경되면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협력 수준과 내용도 훨씬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이 체결되면 양국의 방산협력은 범위가 넓어지고 이행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KF-X)에 탑재되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같은 핵심기술 협력 문제 등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국 장관은 프랑스 국방부 구청사에 진행된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두 나라 국방정보본부 주관 정보교류회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제재 조치 검토 문제를 의제화하기로 했다. 1987년부터 시작된 한국과 프랑스 정보교류회의는 지난해까지 24회 열렸다.


르 드리앙 장관은 회담에서 "아프리카와 중동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및 유럽연합에서 결의한)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프랑스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입장이 심플하고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은 1886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이래 올해로 수교 130주년을 맞는 전통적인 우방으로, 프랑스군의 6ㆍ25전쟁 참전을 계기로 맺어진 혈맹관계"라며 "9년 만에 성사된 이번 회담을 통해 전략적 국방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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