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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무를 수 있다"…계약 철회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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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 시행, 악용 우려…소비자 보호?vs모럴 해저드 조장? '시끌'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10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은행권에서는 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당초 취지인 '소비자 보호'와는 달리 금융소비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계약 철회권은 개인 대출자에 한해 대출계약일 기준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밝히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계약을 탈퇴할 '권리'를 준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까지 적용된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출 기록도 삭제해 준다.

금융당국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 필요성이나 적정성을 재고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단기 차익을 노린 일수나 사채, 투자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소비자가 나쁜 마음을 먹을 경우 은행을 상대로 '무위험 차익거래'를 할 수 있다.


예컨대 전세자금 1억원이 필요한 금융소비자가 전세기일이 맞지 않아 1억원을 단기 차입해야 할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 1억원을 빌려 쓰고 나서 10일 만에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이자 없이 1억원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에 금융당국은 철회권 행사 횟수 제한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당국과 함께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한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최초 대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일정금액 이상 대출신청을 한다든지 혹은 1년 이내 기준횟수 이상 대출을 철회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철회권 횟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보완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여러 사람이 이른바 '길드(guild)'를 형성해 명의를 돌려가며 대출해 개별 횟수 제한을 피해갈 경우 얼마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단기 대출금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국에서는 개인대출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제공하는 배경에 대해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작 그에 따른 부담을 각 은행이 짊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은행권에선 불만이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국 대출은 당사자가 판단해 받아가는 것인데, 은행이 타행 대출상품까지 같이 안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대출서류 작성이나 심사 등도 결국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작업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 많아질 경우 은행의 자금운용ㆍ조달 매칭이 어려워 조달비용 부담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오히려 역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장기대출에 대해 예상치 못한 철회권이 다수 행사될 경우 대출가격 왜곡에 따라 선의의 대출자들이 금리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작 은행권은 당국이 몇 개월에 걸쳐 내놓은 세부안인 만큼 불만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관련 부서 담당자는 "악용 소지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관련해 의견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조심스레 분위기를 전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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