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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구의역 사고 대책, '소잃고외양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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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구의역 사고 대책, '소잃고외양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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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정비 사업의 특혜 논란 해소를 위해 이미 지난해 말 대안을 놓고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 뚜렷한 이유없이 시행이 지연되다 지난달 말 발생한 구의역 사고 이후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재구조화를 들고 나오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사고 대책을 발표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외주업체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해 과도한 수익 보장ㆍ장기 계약 등 문제점을 시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직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이미 특혜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국회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말 한울회계법인에 의뢰해 '서울메트로 승강장 안전문 민자협약 회계사항 검증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변 의원의 특혜 의혹 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당시 변 의원은 유진메트로컴이 이명박 전 시장 시절인 2004년부터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지하철 1~4호선 24개 주요 역사의 스크린도어를 설치ㆍ보수해주는 대신 광고 수익을 얻기로 계약한 후 최대 22년간 상식을 뛰어넘는 장기계약을 맺고 막대한 수익을 올려 특혜를 받고 있으니 시정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와 메트로는 지난해 11월 용역을 발주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한 귀책 사유없이 메트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올해 현재 703억3100만이라는 거액을 한꺼번에 물어줘야 한다. 매년 15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보는 메트로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규모다. 게다가 유진메트로컴-메트로 사이에 체결한 실시협약에는 표준실시협약과 달리 주무관청의 계약해지 요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 유진메트로컴의 동의가 없으면 해지가 불가능하다.


반면 보고서는 최초의 계약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 재조달이 가능하면 주무 관청이 사업 시행자에게 자금 재조달을 요청할 수 있다는 민자투자법을 준용해 자본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통해 현재 최대 15%에 달하는 엄청난 차입금 이자를 현재 시중 금리 수준보다 약간 높은 4.5%로 낮추는 한편 계약기간도 3~4년 가량 단축할 수 있는 결론이었다.


문제는 이후 시ㆍ메트로가 실제로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재구조화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문제로, 그동안에 재구조화를 위해 실무적으로 알아봤지만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앞으로 잘 해나가려고 한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재구조화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발인이 9일 오전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발인식에는 유족과 김씨 친구들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정수영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메트로 관계자 7~8명 자리를 지켰다. 운구가 끝나고 김씨의 어머니는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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