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월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감사를 벌이고 이에 대해 발표한데 대해 '불법ㆍ부당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25일 오후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설명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규정을 어긴 불법ㆍ부당한 감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경기교육청은 "수사 중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된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고,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감사 청구인에서 배제돼야 하는데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며 "감사원이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감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육청은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를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 관련 법령상 쟁점과 시ㆍ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적정성 여부 등 두 가지로 나눠 반박했다.
경기교육청은 먼저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분석에 대해 "감사원이 주장한 가용재원 중 목적예비비나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용처가 분명하게 정해진 예산"이라며 "이 돈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에 쓸 수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누리과정 시행 후 경기교육청은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했는데 (감사원은)교육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분석도 없이 근시안적인 감사결과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라'는 감사원의 통보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이행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24일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사실과 진실을 외면한 감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3월7일부터 한달여 간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17개 시ㆍ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고 대부분 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도 충분하다고 결론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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