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내 법인이 조세조약을 통해 한국과 금융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에 해외 자회사를 둔 경우, 해외 법인이 보유한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에 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개정된 국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 국내법인을 해외 자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고 해당 외국법인이 보유한 계좌를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해외 자회사를 소유한 모든 모회사에 자회사 계좌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제정된 고시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한국과 조세조약 등을 맺고 있어 금융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에 있는 경우 국내 모회사의 신고 의무를 제외했다. 한국과 해당국과의 금융 정보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모회사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해외 자회사의 계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조세조약 등으로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국가는 모두 111개국으로, 제정된 고시는 올해 해외 금융계좌신고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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