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농기계 사고 안전 대책 마련...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명문화,,,종합보험 가입 지원 등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가 늘어나면서 주행형 농기계에 대한 음주운전 금지가 명문화되는 등 정부가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2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제2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확정한다. 안전처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경찰청이 참여한다.
우선 그동안 명문화되지 않았던 경운기·트랙터 등 주행형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가 명문화된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은 우선 훈시 규정으로 도입되며, 시행 후 실효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제재수단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경운기, 트랙터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등화장치(안전등) 보급을 늘린다. 지난해 2만5000대를 보급했지만 올해 3만대로 확대 지원한다. 충북·경기 30개 마을에는 농기계 안전반사판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115개 시·군, 218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기계 제조업체와 지역 농기계 수리업체가 동참하는 41개 순회봉사단을 편성·운영하여 봄·가을철 농기계 예방정비를 추진한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불의의 손해 보상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종합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 세종시의 경우 보험료 지원금을 지난해 1억3700만원에서 올해 1억9900만원으로 늘렸고, 제주도, 경기도 등은 농가 부담률을 50%에서 25%로 축소한다. 농기계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정 확대 편성뿐만 아니라 교육시간도 연장되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문교육( 도 단위 800명)도 확대된다. 신기술을 적용한 시뮬레이터 교육장비 보급도 확대된다.
매년 5월 4일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11월2~5일)에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전시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마을 이장단 협조를 통한 마을 안전방송 등 예방 및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 안전이 곧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며 "가시적인 사고감축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중적인 현장 안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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