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시도교육감에 정원 조정권한 부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도시개발 등에 따른 인구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규모를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로 유지하되,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해 정원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도시·택지개발지역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규모를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도시·택지개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정원이 2000명인 초등학교를 신설할 때 유아 5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유치원을 짓기도 힘들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수용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입법예고 이후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유아교육계의 반발이 거셌다.
개정안대로라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설유치원이 많이 늘어나고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단설유치원 증설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병설유치원은 대개 3∼6학급 규모로 60∼120명 정도를, 단설유치원은 200∼300명 정도의 원아를 수용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시 설립기준을 기존 시행령대로 4분의 1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시·도교육감이 인근 유치원 상황과 앞으로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추가해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도시·택지개발지구 외에도 도심 정비지역과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 임대주택단지 내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개정 유아교육법이 6월23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 유아교육법에서 5년마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실태조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실태조사 방법과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했다.
실태조사에는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과 유치원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교원과 직원, 정원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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