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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성과점검]정부 "이용자 차별 해소"…이통사, 제조사는 상반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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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1년6개월 성과점검
정부 "시장 투명해지면서 혜택 골고루 돌아가"
20% 요금할인, 알뜰폰 및 이통사 사이 서비스 경쟁 활성화
마케팅 비용 이통사, 20% 요금할인 부담
지원금 적은 애플 상대적으로 수혜


[단통법 성과점검]정부 "이용자 차별 해소"…이통사, 제조사는 상반된 표정 단말기유통법 관련 주요 통계(사진=미래부,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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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정부가 지난 2014년 10월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의 1년 6개월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21일 과천 미래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말기유통법은) 법 제정때부터 논란 많았고 다양한 평가 존재하지만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을 18개월 동안 시장 변화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시각 있지만 이용자 차별 해소라든지 효과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투명한 시장 만들었다" =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추진배경으로 ▲가격 정보와 소비자 신뢰가 없는 시장 ▲소비자를 현혹하는 착시마케팅 ▲극심한 이용자 차별 ▲이동통신사의 지원금만을 위한 경쟁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등을 꼽았다.


실제로 단말기유통법 전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3 LTE', 애플의 '아이폰5s'가 10만원대에 팔리는 소위 '대란'이 종종 발생했다. 지원금이 공시되지 않아 같은 스마트폰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싸게 팔고 아는 사람에게는 싸게 파는 소비자 차별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 시행한 단말기유통법에서는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에도 같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대 지원금을 30만원(작년 4월 33만원으로 확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 투명하게 공시해야하고 최소 7일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제정당시 12%, 작년 4월 20%로 확대)를 도입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평균 가입 요금 4만5155원(2014년 7~9월)에서 지난해 평균 3만8695원, 올 1분기 3만9142원으로 떨어졌다. 고가요금제(순액 6만원 이상) 가입 비중은 33.9%에서 지난해 6.3%, 올 1분기 3.5%로,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비중은 37.6%에서 지난해 12.4%, 올 1분기 6.2%으로 급감했다.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가입자는 현재 누적 648만명, 알뜰폰 가입자수는 620만명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도입으로 통신시장이 지원금 위주의 경쟁에서 콘텐츠,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경쟁으로 발전했고, 지원금이 공시돼 시장이 투명해지며 예측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또 중저가 라인업이 확대(2014년 15종->2016년 3월 39종)됐으며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도 함께 늘었다고 진단했다. 중저가 단말기 판매비중은 단말기유통법 이전 21.5%에서 3월 기준 35.6%로 증가했다.


또 프리미엄폰의 단말기 출고가 거품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출시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의 출고가는 95만7000원이었는데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노트5는 89만9000원으로, 갤럭시S5는 86만6000원에서 갤럭시S7은 83만6000원으로, LG G3는 89만9000원에서 G5는 83만6000원으로 각각 가격이 내려갔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이동통신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시장 위축은 단기적으로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전화 개통 일평균 추이(알뜰폰 제외)를 비교해보면 지난 3월 일평균 5만8727건으로 지난 2014년 1~9월 평균인 5만8363건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단통법 성과점검]정부 "이용자 차별 해소"…이통사, 제조사는 상반된 표정 단말기유통법 추진 배경(사진=미래부,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가장 큰 수혜자는 이통사? = 이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에 가장 큰 수혜자로 꼽혀왔다. 그동안 타사 가입자를 뺏기 위해 막대한 리베이트를 살포해왔지만 단말기유통법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가입자 유치전이 사라지면서 지난해 이동통신3사는 9600억 원에 가까운 마케팅 비용을 절감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법이 이동통신사 배불리는 법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률이 12%에서 20%로 상승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은 울상이 됐다. 공시지원금보다 20% 요금할인이 대부분의 경우 할인 금액이 더 클 뿐 아니라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함께 지불하는 반면 20% 요금할인은 온전히 이동통신사의 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이다.


성장 정체까지 맞으면서 이동통신3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이 동반 하락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매출액은 17조1367억원으로 2014년 17조1638억원보다 0.16% 감소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0.1%, 1.9% 줄었다.


◆단말기유통법으로 애플 웃었다 = 제조사는 당초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됐으나 제조사별로 상반된 성적표를 받았다. 애플은 단말기유통법의 수혜자로 꼽혔고 삼성전자는 선방한 반면 LG전자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아이폰은 당초 지원금 경쟁에서 삼성과 LG전자에 크게 밀려 마니아 층 중심으로 판매가 돼왔다. 하지만 20% 요금할인이 도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적었던 아이폰이 이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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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가 국내에 비해 훨씬 클 뿐 아니라 국내에서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한 결과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삼성은 갤럭시S 및 갤럭시노트 뿐 아니라 다양한 중저가라인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반면 LG전자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MC사업본부가 적자전환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당초 출시와 함께 대란을 이끌었던 LG전자 스마트폰에 더이상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G전자 관계자는 방통위에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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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

  • 25.04.2706:30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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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50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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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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