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21일부터 정부포상업무지침 시행...훈장 자격 요건 및 선정 검증 절차 대폭 강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퇴직시 훈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국민도 정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정부 포상의 자격요건과 포상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 포상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비위 공무원의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 out) 제도가 도입돼 재직 중 징계를 받았을 경우 원천 배제된다. 이전에는 징계를 받았더라도 주요 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가 아니면 사면된 경우 퇴직 포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정부 포상도 3억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종전에는 이미 훈장을 받은 사람이 5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으면 다시 훈장을 받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훈장을 받을 수 있다.
정부 포상 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도 개선됐다. 우선 국민들이 정부포상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부처 등 각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을 추진할 때에는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에 포상 대상 및 자격요건 등의 정보를 10일간 동시에 공개해 국민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야 한다. 추천된 후보자의 명단도 이들 홈페이지에 10일간 다시 공개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 및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공무원 퇴직포상에 대해서도 대상자의 소속 및 성명과 주요공적을 부처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에 30일간 동시에 공개해 검증 및 의견 수렴을 하도록 했다. 부처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전에 '퇴직포상 분과 위원회'를 열어 사전에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상훈시스템과 공무원 인사기록시스템(e사람·인사랑)을 연계해 추천된 공무원의 비위전력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 검증할 계획이다.
공적내용의 진위도 철저히 검증한다. 훈장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은 사전에 공적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현장실사, 관련 증빙서류 확인,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행자부는 매년 역대 정부 포상 수훈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해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을 즉시 취소할 계획이다. 또 모든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수훈자의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는 등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행자부에 서훈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행자부는 민간전문가 및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운영 중인 '퇴직포상제도 개선 T/F'를 통해 올 하반기까지 퇴직포상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훈취소 기준 강화, 훈·포장 미반환자에 대한 제재수단 도입 등을 위한 상훈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3년 이상 징역·금고에서 앞으로는 1년 이상 징역·금고 형만 받아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정부포상은 영예성이 생명이며 국민이 공감하고 박수칠 때 생겨난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포상운영을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며, 이번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은 그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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